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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북도 영주시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499
  • 회신일자2018-12-07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마을정비조합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경상북도 영주시는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설립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마을정비조합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충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본문)하면서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나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도록 시기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추가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 추가 모집”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의 수를 늘려 조합의 규모를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 반하여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추가 모집과는 다르게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위라는 면에서 두 행위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두 행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시기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사망 등과 같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본질적으로 발생시기를 예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충원의 필요시기를 성질상 제한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예정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거나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각주: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도 이를 충원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진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1. ∼ 9. (생  략)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카. (생  략)
  11.·12. (생  략)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1의2. (생  략)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생  략)
  ② (생  략)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생  략)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