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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 안건번호18-0809
  • 회신일자2018-12-28
1. 질의요지
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 지 7년이 지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나.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 지 7년이 지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추가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의 변경 절차가 아닌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 및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이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각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1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는 예외적으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갖추었고(각주: 법제처 2018. 10. 2. 회신 18-0424 해석례 참조)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창업의 외관을 갖추었고, 실질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중소기업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기존 기업과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창업자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과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창업자 발굴ㆍ육성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 교육 등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들의 취지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 후 7년까지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각주: 2015년 10월 의안번호 191721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0. 2. 회신 18-0424 해석례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외형상 “창업”을 하면 바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인지 여부는 사업 초기 정보 제공 및 교육ㆍ상담 지원 등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재창업자”의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제4조의3 등) 중소기업을 처음 설립하여 이미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던 창업자가 그 업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경우라면 그 폐업한 업종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시 정보 제공 및 교육ㆍ상담 지원 등 창업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인 창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초기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창업으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추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 7. (생  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제2조의2(재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