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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404
  • 회신일자2017-11-02
1. 질의요지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제3호)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본문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으로 하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4호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및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법무사의 업무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등기ㆍ공탁사건 신청의 대리(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이하 “위임인”이라 함)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본문에서는 “기관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령에서는 기관에 소속된 사원이 기관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양벌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도 주민등록표를 열람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령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29 해석례 참조),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도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불법적으로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축소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11. 10. 13. 행정안전부령 제2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제3자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증명자료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한 것일 뿐, “신청주체”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