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 안건번호18-0151
  • 회신일자2018-09-05
1. 질의요지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이 1명의 영양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답변 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됩니다.
3. 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서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제3조)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체계적인 영양ㆍ급식ㆍ위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도ㆍ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유아보육법」 제41조))과 유치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유아교육법」 제30조제1항)]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지도ㆍ감독기관이 동일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관리되지 못해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 다. (생 략)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 사. (생 략)
2. (생 략)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 15. (생 략)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생 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