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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278
  • 회신일자2018-06-14
1.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및 정비내역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처리한 운행정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및 정비기록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전산자료 이용 심의·승인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 스스로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함)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산자료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에서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라 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국회 검토보고서[2014. 6. 19. 의안번호 제1910915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폐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참조)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기록과 정비내역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 운행자의 처벌(같은 법 제82조제2호의2]을 촉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3항에서는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자료가 제공된다면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각주: 법제처 2017. 12. 12. 회신 17-0513 해석례 참조),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효율적으로 방지ㆍ단속하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로서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의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 ⑥ (생  략)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④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 9.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