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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 안건번호18-0573
  • 회신일자2018-12-28
1. 질의요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등은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에게 영유아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에도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경찰청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한 영유아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각주: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에 탑승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그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으로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와 제53조제2항 단서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와 구분하여 같은 법 제53조제2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영유아에 대하여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각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은 2014년 1월 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호)으로 제명이 변경됨.)에서는 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안전띠는 그 구조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제27조제6항)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그 좌석안전띠 구조가 이미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되어 설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어린이통학버스에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⑨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생  략)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③ㆍ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