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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관련)
  • 안건번호18-0664
  • 회신일자2018-12-20
1. 질의요지
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자발적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나. 국세청장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같은 영 제45조 전단 등에 따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상환 업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 등에게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하 같은 법 제37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교육부장관”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학자금상환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자발적 상환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제1항제2호)하고 의무적 상환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제2항제1호)하여 국세청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자금 상환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포함되고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르면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채무자에게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 한정되는데 자발적 상환업무의 경우에도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제1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인 같은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례, 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45조는 상위 법률인 학자금상환법의 별도 위임 근거가 없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제공에 제한이 없는 자료의 상호 요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교육부장관 등의 자료 요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은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요청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등이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관련 기관이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한정해야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5조(이의신청) ①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37조(자료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생  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2의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채무자에게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3. ~ 9.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제45조(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