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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040
  • 회신일자2019-04-18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의료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시설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전용건축물을 특정 종류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단서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까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전체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와 주차장 외의 용도를 구분하여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10. (생  략)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ㆍ13. (생  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⑫ (생  략)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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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