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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112
  • 회신일자2019-05-14
1. 질의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영재학교(각주: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고등학교과정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교육부로 문의하였으나 교육부가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3.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각각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의 연혁법률인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9. 2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신설(제2조제13호)된 것으로 18세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향수권과 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및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각주: 2000. 11. 23. 의안번호 제160381호로 발의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로서,(각주: 2000. 1. 28. 법률 제6215호로 제정되어 2002. 3. 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같은 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영재)(각주: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참조)에 대해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3조 및 제16조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법령에서는 영재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외에 일반적인 영재학교의 운영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영재교육 진흥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 일부를 「초ㆍ중등교육법」과 달리하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 ~ 23. (생  략)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 8. (생  략)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