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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445
  • 회신일자2013-12-27
1. 질의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2. 회답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여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역의 변경 없이 사무의 처리 주체만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일정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한 행정혼선과 예산ㆍ인력ㆍ시간적 낭비를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되기 전의 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10. 1. 법률 제10397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이관하는 경우도 같은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사무의 처리 주체만이 변경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양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양여 등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은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해당할 경우 양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사무의 이관 시 행정재산의 양여에 대해 이관의 양 당사자 간에 협의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조항만을 근거로 사무를 이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관받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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