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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안건번호13-0476
  • 회신일자2013-12-27
1. 질의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 등에 대해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2. 회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서는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를 규정하면서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되,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가 종사자의 수에 대해 재정 여건 상의 이유로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1명으로 신고할 경우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 중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에 관한 것으로, 같은 표 제1호의 입지조건, 제2호의 규모, 제3호의 구조 및 설비 등과 같이 같은 표에서 정하는 상담소의 기준은 상담소의 신규 설치 시와 운영 시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같은 표 제5호의 종사자의 수 기준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서 종사자의 수에 대한 것이어서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의 시설기준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중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역시 상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규정은 상담소 개소 이후 불가피하게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경우 겸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신규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표 제5호가목의 단서는 원칙적으로 상담소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그 예외로서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담소의 설치가 필요하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상담원을 2명 이상 두기 어려운 경우 아예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기 보다는 상담소의 장이 상담원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상담원을 1명만 두고 개소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일 수 있
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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