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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390
  • 회신일자2017-10-27
1. 질의요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3. 이유
  「주택법」 제92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사결과(「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을 징역형(가목)과 벌금형(나목)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①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③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④ 시·도지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⑤ 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⑥ 시·도지사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서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사결과”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하는 것(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규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징역형 및 벌금형 등 형사처벌 유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1)에서는 5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다를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환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