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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119
  • 회신일자2018-06-28
1. 질의요지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2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라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영세한 규모로 폐기물처리를 하는 자도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제1항 본문), 폐기물의 “처리”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등이 포함되는바(제2조제5호의3), 이 사안에서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이 적용되므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더라도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가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합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ㆍ⑧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 13.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생  략)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생  략)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 3) (생  략)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