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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472
  • 회신일자2018-10-25
1. 질의요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함)의 수급자가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21일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제4호 또는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함)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수급자의 퇴직연금등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전부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고, 인사혁신처가 퇴직연금 등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퇴직연금등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경우에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연금등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규정을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경과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제정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 발의안”이라 함)과 기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상시”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각주: 의안번호 200624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발의) 및 의안번호 20088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1인발의) 참조)(이하 “의원 발의안”이라 함)을 통합하여 개정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5조제1항은 정부 발의안에 포함된 부칙 규정이었고 의원 발의안에서는 시행일에 대한 부칙만을 두고 있었을 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바,(각주: 의안번호 2006817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0624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발의) 및 의안번호 20088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1인발의) 참조) 만약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으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공무원연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의원 발의안에서 관련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발의안이나 의원 발의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추가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 즉 2018년 9월 21일 전에 이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 시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18년 9월 21일 전에 이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전의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할 수 있다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입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5조는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발생한 조문 이동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고(제1항),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실효(각주: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례 참조)되는 종전 부칙의 효력을 그대로 수용(제2항부터 제16항까지)하기 위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정지를 하지 않으려는 취지의 부칙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제도는 공무원에게 퇴직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그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인데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는 그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이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도 이중수혜라는 점을 고려한 제도인데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보수 기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제25조제2항 및 부칙 제29조), 각종 급여(제28조) 및 혜택(제17조제4호, 제75조 및 제77조제2항제5호ㆍ제6호) 등 같은 법에 따른 권리의무와 법적지위를 그대로 누리게 된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마1052 결정례 참조)을 고려하면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퇴직연금등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러한 해석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이러한 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5조제1항을 기존 수급자의 퇴직연금등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과 같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연금등 수급자로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임용되거나 앞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신뢰보호와 무관한 사람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 9.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된 것) 부칙
제15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 (16)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