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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8-0288
  • 회신일자2018-07-09
1.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된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권한이 같은 영 제103조제1항에 따라 국토정보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이 포함됩니다. 
3.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104조제1항에서는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60호에서는 같은 영 제104조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공고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이 포함된 것인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위임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13. 3. 25. 회신 13-0068 해석례 참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은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서 같은 영 제103조제1항제5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정권자로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업무가 적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지도ㆍ감독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2. 8. 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60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영 제104조제6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관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에는 단순히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는 절차상의 권한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 보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3. 26. 회신 13-0298 해석례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간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측량성과 심사 업무의 위탁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법령체계상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공공측량성과 심사 권한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 13. (생  략)
  ③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  58. (생  략)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② (생  략)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⑪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ㆍ② (생  략)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