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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553
  • 회신일자2018-11-02
1. 질의요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목포시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무단으로 휴경(休耕)한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처분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3. 이유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농지 처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도 “소유 농지”를 취득 경로나 규모 등에 따라 따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소유 농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 이념인바(「농지법」 제3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농지법령에서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속 등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일부의 경우 이를 허용한 것은(「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상속ㆍ이농(離農) 등을 이유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했을 때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각주: 의안번호 140850호 농지법 제정안 관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1994. 11. 29.) 참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임대 또는 사용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가 없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도 적용하여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도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1호와 제6호가 같은 농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 제1호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는 각각 처분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농지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가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 10. (생 략)
  ④ (생 략)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 6. (생 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생 략)
  ②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