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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 안건번호18-0645
  • 회신일자2019-02-08
1. 질의요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질의하였고,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이 구 「방위사업법」(2009. 4. 1. 법률 제956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2.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으로 신설될 당시 같은 조 제6항도 함께 신설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과 달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은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은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타법 폐지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의3에서 규정하던 전문화ㆍ계열화제도(각주: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려는 물자 또는 관련 업체를 분류된 품목에 따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하는 제도를 말함.)가 신규 방산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방위사업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 폐지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협받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각주: 2008. 11. 28. 발의 의안번호 제180240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서 도입된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은 그간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기술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보호와는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방법·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⑧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