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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안건번호17-0678
  • 회신일자2018-04-16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업종변경”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함)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의2제4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업종변경”이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함)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생산 활동이 레미콘 제조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번호 23322 레미콘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금속 광물을 파쇄ㆍ분쇄ㆍ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번호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레미콘 제조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서는 등록된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해당 생산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가 해당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는 활동은 외부 판매 목적이 아닌 최종 생산품인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생산 활동일 뿐이므로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종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레미콘 제조업자가 최종 생산품인 레미콘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원료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활동이므로 비록 해당 원료를 외부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영리 목적이 아니라거나 “업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허용되는 “업종변경”의 하나로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종변경”에 해당하는 생산 활동이 외부 판매 목적의 생산 활동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생산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으로서의 생산 활동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8조제2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45호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 1에서는 레미콘 제조업과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공장면적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과 다른 기준공장면적률이 적용되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활동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판매 목적이 아닌 레미콘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생산 활동이라는 이유로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제조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공장면적률 등 공장의 입지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