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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 안건번호18-0118
  • 회신일자2018-06-11
1.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에 따른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수급권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것으로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에 관한 정보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이란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고른 값을 의미하고, “잔액”이란 금액이나 물품에서 일정한 액수나 양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1호가목에서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이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한 기간 동안 “입출금된 금액 차이의 합을 평균한 값”을 말하는 것이고 “3개월간 입금액 또는 출금액 전부를 합산한 총액”은 문언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에서는 금융정보의 한 종류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과 다르게 “총납입액”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를 보더라도 같은 호 가목의 “평균 잔액”의 의미에는 금액의 누적치인 “입금액 또는 출금액의 총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의 특성상 입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잔액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간 평균 잔액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수급권자 등의 소득·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산 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입법 취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조회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각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0호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급여 결정 이후에도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에게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수급권자 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오용·남용을 제한하려는 취지(각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0호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요구불예금에 관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요구불예금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수급권자 등의 실제 자산을 파악하는 데에 더 용이하다는 추측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급권자 등에 대한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 ⑦ (생  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관계 법령 >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