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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364
  • 회신일자2018-06-28
1.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대해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으나 교복비 보조에 대한 최근의 긍정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복비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장관고시)에서는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등의 교과(군)와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합니다.(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 교복비에 대한 보조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교복비 보조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와 같은 의미로 보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제3호)과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제5호)을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학교경비, 학급경비, 학생경비, 교육과정운영비, 교과교실운영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운영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학생 교복비에 대한 보조를 학교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반드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시설, 학교환경 및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적인 재량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이라면 보충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5호에서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학교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그 위임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27. 회신 14-0637 해석례 및 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조 대상은 단순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 “학교” 그 자체의 교육여건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향상ㆍ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데,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적 요소로서 교복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인 부담 역시 학교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생 교복비 보조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례 참조)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1조 및 제32조),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학생 교복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