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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안건번호18-0195
  • 회신일자2018-05-21
1.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어린이집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 시설(제11호)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3호사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1호가목에서는 노유자시설의 하나로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로 국공립어린이집(제1호), 가정어린이집(제5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하 “민간어린이집”이라 함)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과 노유자시설(제11호)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아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만 규정(제3호사목)하고 있는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제1호)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제2호)으로, 그 외의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제11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같은 별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에서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사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중복되지 않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1호가목에서 노유자시설의 하나인 아동 관련 시설로서 어린이집 등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가정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