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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124
  • 회신일자2018-04-16
1. 질의요지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법무부는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조의 사전적 의미는 “힘을 보태어 돕는다는 것”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등이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협조는 광의의 개념인 점, ②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범위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과세관청이 조세법령을 적정·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등 조세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