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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270
  • 회신일자2018-05-30
1. 질의요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원인으로부터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법전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각주: 헌재 2012헌마854 결정례 참조) 보고 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하 “시험용 법전”이라 함)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으로서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개정되어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생  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 14. (생  략)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