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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안건번호18-0363
  • 회신일자2018-06-26
1. 질의요지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가스용품이나 온수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도시가스시설의 설치·변경공사와 관련하여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규정(제23호)하고 있고,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규정(제24호)함으로써 “특정가스사용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을 구별하여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월 사용예정량 2천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0조의2제2항 및 별표 7 제6호가목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이 되는 월 사용예정량을 단위건물의 소유주별로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ㆍ사용되는 소유주별 건물을 하나의 가스사용체계로 보고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566 해석례)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도 하나의 가스사용체계를 이루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가 하나의 가스사용체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배관에 고정설치하는 가스용품도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제외한 취지는 가스사용량이 많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 심각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641 판결례)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제24호에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공사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이므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규정(제23호)하고 있고,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도시가스사용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규정(제25호)하고 있는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스사용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도시가스사용시설이란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도시가스사용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면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생  략)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① (생  략)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생  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⑦ (생  략)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ㆍ사용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6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