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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의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710
  • 회신일자2019-04-12
1. 질의요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각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의 단순화를 위해 이 사안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본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바, 여러 동산문화재를 각 도급(각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급을 의미함.)계약에서 문화재를 수리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장소로 옮겨서 수리하는 경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쉽게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는 수리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한 장소로 옮겨진 여러 개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문화재청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 현장에 1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문화재수리법 제33조제2항에서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은 “현장”의 사전적 의미(각주: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 곳(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수리법 제33조제1항은 동산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의 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어 원래 있던 곳에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물 등의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를 동일하게 보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동산문화재가 실제로 수리되는 장소의 개수가 아닌 수리를 위해 옮겨지기 전 “원래 동산문화재가 있던 장소의 개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문화재수리법령에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문화재수리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2) 참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원래 문화재가 있던 곳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각의 수리 대상 문화재”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문화재수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은 동산문화재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 18. (생  략)

  ② ∼ ④ (생  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생  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 타. (생  략)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생  략)









 하. ∼ 버.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