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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022
  • 회신일자2018-04-05
1.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여수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냉각수를 유출시킨 행위를 적발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에도 해당하여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환경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라 함)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서는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ㆍ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경우에 그 위반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율대상에도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① 같은 법에서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대한 준수사항(같은 법 제35조제2항)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제82조제1항제3호) 등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와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②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 내용상 방지시설의 설치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호의 규율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결국 폐수의 배출과 관련해서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해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76조제3호 및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는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방지시설에 수질오염물질을 유입해야 하는 의무를 전제하고 있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폐수를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과 형사처벌 여부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폐수 배출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실질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