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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059
  • 회신일자2018-05-28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는지?
※ 질의배경
  광주광역시는 철도차량 제작 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라면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철도법」 제4조에서는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안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철도차량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등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철도의 선로, 역 시설,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등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등(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하고,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차량ㆍ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함) 제2장 12.8.1.에서는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기준 12.8.1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바, 안전관리기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되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철도시설의 관리 및 철도운영의 주체로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시설의 관리 및 철도운영을 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대상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건설하면서 안전관리기준에서 규율하고 있는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에 관한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차량 제작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기준 12.8.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철도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