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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017
  • 회신일자2018-03-28
1.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소방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중이용업주의 정보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질의함. 
2. 회답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함)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등”이라 함)에게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제1항에서는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등은 안전시설등이 법령상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관청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등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주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하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례, 법제처 2018. 2. 14. 회신 18-0064 해석례 등 참조),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흐름에 비추어, 영업활동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는 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과 그 밖에 새롭게 발생한 업종의 사업장을 소방본부장등이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소재 세무서장과 같은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