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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8-0162
  • 회신일자2018-05-17
1. 질의요지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학위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는 경우에도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해당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것에 한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3. 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단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승강기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란 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학위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할 당시 이미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46 해석례, 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

  그리고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은 승강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해서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 중 일부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데, 부실 검사기관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검사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별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했습니다(각주: 2016. 6. 17. 총리령 제1285호로 개정된 승강기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승강기 검사기관의 기능 및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별표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고 승강기와 관련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승강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를 “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개정하여 학위취득과 실무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