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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261
  • 회신일자2018-10-25
1. 질의요지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개 등 처리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는지 혹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닙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7. 12. 28. 결정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 결정례 참조) 

  그런데 제3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직접 제공받아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ㆍ활용 권한을 이전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유형적인 정보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제3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여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였거나 또는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발언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별 대표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동별 대표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26 판결례,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40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13. 3. 26. 선고 2012구합39469 판결례 참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7. (생  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⑥ (생  략)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ㆍ⑨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