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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안건번호18-0243
  • 회신일자2018-05-04
1. 질의요지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

  나.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종전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매체와 다른 매체의 형태로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

  다.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영화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또는 「영화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영화진흥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관람가” 구분을 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

  라.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하여 별도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상영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영화가 종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실버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기존에 사전심의 등을 받았음에도 수입사나 매체가 다르다고 하여 해당 영화에 대해 상영등급을 분류받도록 하는 것은 영세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점을 포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관련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종전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매체와 다른 매체의 형태로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구 영화법 제12조제1항 또는 구 영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관람가” 구분을 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합니다.

  라.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하여 별도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상영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영화가 종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함)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영화업자가 영화 상영 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되었던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다시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영화비디오법령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제7항제1호),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제7항제2호),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제7항제3호)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영화의 내용과 상영등급의 분류기준이 동일하다면 같은 내용의 영화를 누가 수입하였는지 여부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영화비디오법 제94조제1호에서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영화업자가 다시 상영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확장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은 영화업자가 수입한 영화를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하였고 다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종전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매체와 다른 매체의 형태로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이고, “매체”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는바, 영화비디오법령에서의 매체는 연속적인 영상을 상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영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의 내용과 상영등급의 분류기준이 동일하다면 그 영화가 어떤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업자가 수입한 영화를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하였고 다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종전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매체와 다른 매체의 형태로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구 영화법 제12조제1항 또는 구 영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관람가” 구분을 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상영에 대한 관람가 구분은 구 영화법 또는 구 영화진흥법 등에 따른 공보부(또는 문화공보부)의 허가, 검열, 및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루어지던 것으로서,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1호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하 “개정 영화진흥법”이라 함)에서 상영등급 분류제도로 변경된 후 영화비디오법에서도 상영등급 분류제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영화진흥법 부칙 제3항에서는 상영등급 부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영화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영등급을 신청하는 영화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였고,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3호로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부칙 제9조제5항에서는 구 영화비디오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구 영화비디오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구 영화비디오법 시행 전에 개정 영화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상영등급 분류제도 전에 구 영화법 또는 구 영화진흥법 하에서 영화에 대한 허가ㆍ검열ㆍ심의에 따라 이루어진 “관람가 구분의 효력”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각각 제도 시행 당시의 사회 인식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제도 시행 당시 법률인 구 영화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심의기준에 관하여 영화가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제1호),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제4호)에는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인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7항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관람가 구분은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고등학생 관람가, 연소자 관람불가”이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구분되어 분류체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구 영화법 제12조제1항 또는 구 영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관람가” 구분을 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합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해

  영화비디오법 제51조제1항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함)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되(본문),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하여 별도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인 영화비디오법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상영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영화가 종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비디오법 제2조에서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각각 제1호 및 제12호에서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고,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바,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을 상영하는 것 외에는 상영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영화비디오법에서는 영화(제2장)와 비디오물(제3장)에 대해 장(章)을 달리하여 각각 규율하고 있으므로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인 영화비디오법 제51조를 준용 등의 명문의 규정 없이 영화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비디오법 제51조제1항은 정당한 권리를 지니지 못한 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한·미간 통상마찰 및 적법한 유통업자의 재산적 손실이 야기됨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하여 별도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인 영화비디오법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상영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영화가 종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사안과 같이 상영하려는 영화에 대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당 영화의 영화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영화비디오법 제51조와 같이 영화업자가 그 영화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