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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18-0305
  • 회신일자2018-07-26
1. 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4급 이하의 직원 중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60세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직·구성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경험하고 참여한 사람을 해당 위원회의 4급 이하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별정직공무원에 따른 60세의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방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는 4급 이하의 직원을 60세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위원회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사건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가 한시 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일반인에 대해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0. 6. 29. 회신 10-0157 해석례 참조)

  그리고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이고(제7조제4항),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제21조제1항)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인 반면,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채용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8조제3항) 그 중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제19조제2항) 있으므로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임용 관련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 5·18진상규명특별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한 “벌칙 적용에 한정”하여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도 해당 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인 법 해석에 부합합니다.

< 관계 법령>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