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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497
  • 회신일자2018-11-16
1. 질의요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 제1급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는 경우 제1급 조종면허를 가지고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일부가 수상레저사업이 아닌 업에 종사하는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위반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조종면허를 갖춘 종사자들 중 일부가 수상레저사업이 아닌 업을 겸하는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에 질의하였고,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사업자가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최소 등록 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그 초과 인원이 다른 업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해양경찰청에 요청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위반됩니다.
3.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는 문언상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 이러한 조치가 이용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진다거나 종사자 중 일부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모든 수상레저사업자나 그 종사자는 종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20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무상 전념의무가 있음을 특히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을 최소 등록기준인 1명을 제외한 다른 조종면허 소지자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업종이든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면서 겸업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205 해석례 참조)

  또한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은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 하는바(「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영업구역” 항목), 같은 호 “자격기준” 항목에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따라 조종면허를 갖추어야 하는 사람을 1명이 아니라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구역의 규모에 따라 조종면허를 갖춘 종사자가 여러 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여러 명 고용하여 더 넓은 규모의 영업구역을 확보한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영업구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인 조종면허 보유자 전원이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의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일부에 대하여 다른 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생 략)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 7. (생 략)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후단 생략)
  1. 법 제4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0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생 략)

[별표 10]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0조제3항 관련)

1. 수상레저사업(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만 주는 사업은 제외한다)


항목
내용
자격기준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