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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241
  • 회신일자2018-09-05
1. 질의요지
구 「공유수면매립법」(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의 매립공사를 시행해 오던 한국전력공사가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2000. 12. 23. 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물적 분할하여 A회사를 설립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A회사에 이전하기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A회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게 되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 질의배경
  경상남도는 관할구역 내 OO화력발전소의 회(재)처리장 조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그로부터 물적 분할된 OO발전주식회사가 시행해 오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그 공사가 완료될 경우 OO발전주식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해당 매립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해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A회사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이유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항만구역 등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매립공사의 시행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으로 제한하고(제9조제4항),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국가등 외의 자(이하 “민간”이라 함)가 시행하는 매립과는 달리 그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며(제23조 및 제38조제2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 국가등이 취득하는 매립지 소유권의 범위[매립지 전체(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 등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권을 취득함)와 민간이 취득하는 매립지 소유권의 범위(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차이를 두는 등(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공사와 민간이 시행하는 매립공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항만구역 등과 같이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민간이 무분별하게 투기성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하고, 민간의 경우 매립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만 그에 귀속시키며 나머지는 사회로 환원시켜 이를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의안번호 제120366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범위는 국가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위 국가등 중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를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A회사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A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얻은 매립승인은 A회사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구 「상법」(1999. 12. 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30조의10 및 제530조의12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매립공사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A회사에 승계되는바, 결국 A회사는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가지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그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상법」 제530조의10 및 제530조의12에 따라 A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승계하는 것은 분할 당시 존재하고 있던 매립공사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례 참조) 장래 해당 매립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준공하였을 때 취득하게 될 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A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전받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각주: 의안번호 제160049호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인허가 등이 A회사가 받은 인허가 등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법적 지위 일체가 A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ㆍ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埋立된 바닷가중 埋立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새로이 設置된 공용시설 또는 公共施設의 用地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調査費·設計費·純工事費·補償費 기타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殘餘埋立地"라 한다)는 국가
  ②ㆍ③ (생  략)
제38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8조(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한국전력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관광공사
  ② (생  략)

2000년 12월 23일 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이라 함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설회사"라 함은 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할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전기사업의 설비가 원자력발전설비인 때에는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가ㆍ허가ㆍ승인ㆍ지정ㆍ신고ㆍ검사ㆍ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신설회사가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