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418
  • 회신일자2018-11-02
1. 질의요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다음 해 3.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농업협동조합법”이라 함) 부칙 제28조에 따라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주체 중 하나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가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서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결성주체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을 뿐 “농협은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협은행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및 제134조의4(현행 제161조의10 및 제161조의11)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부칙 제28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 관계 법령”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된다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8조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인 농협은행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이 된 것이고(각주: 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부칙 제28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한 규정으로서 구 법령을 인용하는 법령은 신 법령의 개정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보충적 규정인바,(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 ) 이러한 개정의 취지 및 규정의 특성상 해당 부칙 규정 중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 업무에 관해 직접 규율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법령소관기관이 되는 일부 법령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모든 종류의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제5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및 출자(제7조·제8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재산의 운용(제3장) 등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제2조제2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입법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가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제2호가목, 「은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등)에서 금융 관계(관련) 법령의 범위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금융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 ⑤ (생  략)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다음 해 3. 2. 시행된 것을 말함)
  부  칙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