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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488
  • 회신일자2018-12-03
1. 질의요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은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행위[낚시인들 사이에서 일명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로 불림]가 같은 법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가 해당 행위가 방사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방사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각주: 생물다양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함.)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방사”라는 용어는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물다양성법과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각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가축을 가두거나 매어 두지 않고 놓아서 기른다”는 의미의 “방사(放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서 실제 통용되는 의미는 “잡힌 동물을 놓아준다”는 의미의 “방사(放赦)”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동물을 자연상태에 놓아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危害)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상태에서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이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생태계 등에 대한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이하 “생태계교란 어류”라 함)를 낚시로 잡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는 행위이나 이렇게 잡은 생태계교란 어류를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는 해당 어류를 자연환경에 인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방사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의 위해 가능성이 높은 현행 규정의 “방사ㆍ이식”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행위로 더욱 세분화하여 다른 수입ㆍ반입 등의 행위와 별도로 규정(각주: 2018. 10. 16. 법률 제15833호로 개정되어 2019. 10. 17. 시행 예정인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3 참조)하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생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입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9. (생  략)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제25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한 경우
  3.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ㆍ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ㆍ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5. 수입등의 허가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서
  ③ (생  략)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6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어류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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