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496
  • 회신일자2018-12-03
1. 질의요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A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운영허가, B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운영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아 운영 중이고, 그 외에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핵원료물질 정련사업의 허가 등 같은 법에 따른 다른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가 A 연구용원자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제1호 또는 제4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①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②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 ③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아 운영 중인 사업 전부 또는 ④ 같은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 운영 중인 사업 전부 중 어느 것인지?
※ 질의배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입니다.
3. 이유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제10조 및 제20조), 연구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제30조 및 제30조의2) 및 핵원료물질 정련사업의 허가(제35조) 등 다양한 허가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각 허가의 허가 취소ㆍ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제17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8조 등)에 대해 각각의 허가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 및 별표 11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 및 연구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 등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대상 사업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2호(1)부터 (14)까지에서도 각 허가 대상 사업자별로 위반행위 및 근거 법조문을 별도로 명시하여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14조제3호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 등 다른 허가 대상 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제3항 및 제35조제5항 등에서는 해당 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는 각각 “제32조” 및 “제38조”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해당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만을 그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의 다른 허가의 취소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해당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의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해당 사유별로 사업정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을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라고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사업정지에 대해서는 “그”라는 표현 없이 “사업의 정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취소와 사업정지를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거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문장구조 및 사업의 정지에 대해서도 “그 사업의 정지”라고 규정하여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정지에 대해서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취지를 허가 취소와는 다르게 사업정지의 범위를 해당 허가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과 아울러 허가 취소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업정지에 대해서는 “그”라는 표현 없이 “사업의 정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대상을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로 본다면 더 강한 행정처분인 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만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약한 행정처분인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별도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까지 함께 정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32조(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