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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650
  • 회신일자2018-12-03
1. 질의요지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해야 하는 기준선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전라남도 장성군의 관할 지역 중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기준선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하 “비도시지역”이라 함)에서는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지 및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를 특별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비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되는 것은 건축선의 개념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은 이를 확인하는 개념적 규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46조의 내용은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내용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58조는 피난로의 확보나 방화활동, 화재의 확산 방지(각주: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시행된 것을 말함)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을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내에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대해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를 적용하여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이 때 도로와 접한 대지 부분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건축선의 개념적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지 내에서 도로와 건축물 사이를 인접 대지와 건축물 사이보다 더 먼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을 공지확보 기준선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도로와 대지 사이에는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선이 없게 되어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확보가 어렵게 되므로 「건축법」 제58조를 규정한 취지가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58조의 공지확보 기준선에 건축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확보를 위해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거리만큼만 띄워서 건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58조가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는 “대지”와 “도로”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정의(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대지) 및 제11호(도로))하고 있어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인 “인접 대지경계선”에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건축선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 건축선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46조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어 건축선의 개념까지도 비도시지역 등 같은 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건축선의 개념을 정의규정에 추가하거나 비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생  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