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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안건번호19-0013
  • 회신일자2019-06-27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각주: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은 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의 시설지구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이하 “주유취급소”라 함)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강원도는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 시설지구에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지정목적, 시설 기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의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등(각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함(「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참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해당 조성계획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시설계획서(제1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에 공공편익시설 등 각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각주: 토지이용계획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음(「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제1항제1호가목 참조).) 등이 포함(제1호가목)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는 다른 시설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라도 기타시설지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표 19는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29 해석례 참조) 해당 표에서 명시된 시설이 아니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시장등이 수립해야 하는 조성계획은 관광지를 보호하고 그 이용의 증진에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인바,(각주: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러한 조성계획에 따라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지 이용 증진 등 조성계획의 수립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관광지가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유취급소는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휘발유 등 석유류를 해당 관광지의 운영에 사용되는 차량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시설(각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로서 해당 관광지의 이용 증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주유취급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기타시설지구에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관광지의 주된 시설인 자동차경주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각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참조)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비고에 따라 자동차경주장에 딸린 부대시설로서 운동ㆍ오락시설지구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유취급소가 이 사안과 같은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준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시장등은 관광지의 규모, 관광시설의 종류 등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관광지의 이용 증진 등 조성계획의 수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위치나 면적 등을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 ∼ 4. (생  략)

  ② (생  략)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 마. (생  략)

  2.ㆍ3. (생  략)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운동ㆍ오락시설지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양ㆍ문화시설지구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