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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016
  • 회신일자2019-03-27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3회 이상”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산정하여 그 중 하나가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서의 “3회 이상”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경찰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경찰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이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1항)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청에 운전자가 응해야 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후단),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A 또는 B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A를 위반하거나 B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위반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만약 A를 위반한 경우와 B를 위반한 경우의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려는 취지라면 “각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항 위반)와 제3호(제44조제2항 후단 위반)처럼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는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및 2000. 11. 13. 의안번호 제160299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제44조제1항과 제2항을 함께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규정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 5. (생 략)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7.ㆍ8. (생 략)

  ③ (생 략)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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