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034
  • 회신일자2019-06-27
1. 질의요지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각주: 현재 한약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7호나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8호의 사항 등 그 성격상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기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법령해석을 진행함.)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이유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의 종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하면서(제1항) 각 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그 임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의료법」 제18조에서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 처방전 작성ㆍ교부 의무를 규정(각주: 의약분업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법」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0호로 일부개정되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1999. 8. 12. 제206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31p 참조))하면서(제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18조제4항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하여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18조제4항은 한약사의 문의에 한의사가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 5. (생  략)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생  략)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