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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가평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142
  • 회신일자2019-05-29
1.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정함.)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흡수합병을 하는 시점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가평군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할 때 그 신고를 하면 수리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흡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신고의 효과로 합병으로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제9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흡수합병 신고를 하는 시점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반드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 등록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갖고 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같은 법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가 합병으로 존속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478 해석례 참조)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나(본문)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단서) 3개월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3개월 이내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에 처한 지위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흡수합병시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통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여객의 이익이나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합병으로 존속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합병을 통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에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인정하여 계속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을 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 ④ (생  략)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 ③ (생  략) 

  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⑩ (생  략)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 41. (생  략)

  ② ∼ ④ (생  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