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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 안건번호17-0545
  • 회신일자2018-03-14
1. 질의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 및 급부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 및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처리 가능한 정보로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함)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①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함), ②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함), ③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이하 “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조금, 부담금 및 직접지불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부금은 보조금법령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서 “보조사업자등”이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를 말하는데(제26조의2제3항제1호),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조제3호)를 말하고, “간접보조사업자”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이하 “간접보조금”이라 함)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조제6호)를 말하며,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2조제8호)를 말하는바, 이들은 모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전제로 하는 자들이므로 보조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급부금을 받는 자는 “보조사업자등”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부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보조금과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그 수령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35호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도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나(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항제2호)에는 그러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데,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은 보조사업자등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일 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을 근거로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