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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700
  • 회신일자2018-03-07
1. 질의요지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이유
  「의료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함)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하며(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나목) 등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 전자서명(제2호)과 공인전자서명(제3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의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함)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로서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의료법령의 규정체계를 볼 때 의료법령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전자서명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면 다른 전자서명 방식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이 도입된 점(2001. 11. 16. 의안번호 제161161호로 발의된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②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서명을 기재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의료인 본인이 그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하는 서명도 전자문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 공인전자서명에는 무결성 및 진정성이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전자서명이 어떤 것이든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여야 하는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자서명이라면 공인전자서명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자서명과 관련한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ㆍ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