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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006
  • 회신일자2018-03-14
1. 질의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년 동안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3호) 등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9. 2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와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형법」 제77조) 경우 등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례 참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6 해석례 참조). 

  그리고, 「형법」 제62조제1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은 실형의 2배로 정해지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라는 점(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7헌가7,12,13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만 지나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데 반해, 범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