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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027
  • 회신일자2018-02-26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A주식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산업용지가 아닌 곳에 위치)의 일부 공장용지와 부대시설을 B자영업자가 사용하도록 하자, 소관 행정청은 해당 공장의 등록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장 외의 용도”란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서는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것과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란 “제조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공장 전부를 동일한 제조업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장이 소재한 건축물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거나(제1호) 공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게 됨(제2호)에 따라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서 규율하려는 것은 등록된 공장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이 “제조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공장의 등록취소 예외 사유를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장을 “제조업”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면 해당 공장은 그 등록된 내용, 즉 등록된 업체, 제조업종, 공장부지,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 등에 따라 활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없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장의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의 사유를 적용하여 그 등록업체의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등록된 업체 외의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즉 사실상 임대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공장운영의 건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규제를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