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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034
  • 회신일자2018-03-14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離隔)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근처에 있는 건축물에 연접하여 축조된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인하여 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자,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대상 공작물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범위는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차장은 신고대상 공작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의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작물을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하는 공작물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공작물이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공작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굴뚝(제1호), 장식탑ㆍ기념탑(제2호), 광고탑ㆍ광고판(제3호)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공작물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건축물과 이격하지 않고 축조할 경우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다양한 구조로 축조될 수 있으므로 “외벽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축조 신고를 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그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이격하여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지 않더라도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