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138
  • 회신일자2018-07-23
1. 질의요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4조에 따라 확보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1.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수원시는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행위허가ㆍ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결정 절차 등만 거치면 해당 예비대지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행위허가ㆍ신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2에서는 복리시설의 행위허가ㆍ신고의 기준을 정하면서 개축ㆍ증축ㆍ철거ㆍ용도변경 등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뿐만 아니라 “신축”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도 두고 있는바, 이는 이 사안과 같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해당 근린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리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장(제5장)에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확보에 관한 규정(제54조)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입법자료에서도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구매시설ㆍ생활시설ㆍ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 등 “제반 복리시설”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여(각주: 1991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해당 대지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는 그 설치가 완료된 근린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아직 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대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쉽게 전용될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주택단지 거주자의 생활복리 향상에 필요한 공공청사가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관계 법령>

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ㆍ구매시설ㆍ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일반목욕장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ㆍ9. (생  략)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 (17) (생  략)

1999년 10월 30일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적용범위) ①이 영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생  략)
제6조 (행위허가등의 기준등) ① (생  략)
  ②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조 관련)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1. 용도변경
공동주택
(생  략)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생  략)
2. 개축(대수선을 포함한다)ㆍ재축
(생  략)
3. 파손ㆍ용도폐지ㆍ철거  
(생  략)
4. 신축ㆍ증축
공동주택ㆍ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내인 때

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생  략)
(생  략)


199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활편익시설
  2. 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
  3. 노인정
  4. 삭  제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근린공공시설
  6. 공동작업장ㆍ아파트형공장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ㆍ종교생활ㆍ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54조(근린공공시설용 대지) 3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동사무소ㆍ파출소ㆍ우체국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대지를 500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