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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147
  • 회신일자2018-04-18
1. 질의요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산림청장이 송전설비의 설치·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산림청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18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함)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을 같은 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하 “지상권등”이라 함)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공유림등에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권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림등의 사용·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국유림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4. 회신 13-049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고(「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으로서(「민법」 제289조의2제1항), 이 사안에서 송전설비의 설치·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공유림등에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송전선, 송전탑과 같은 송전설비의 소유를 위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또는 정해진 상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범위만큼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사용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용권에 제한이 있는 공유림등을 산림청장이 매수하는 것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의 문언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유림등의 사용·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4항에서 송전선로의 설치·존속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송전설비의 설치·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로서 그 존속이 보장되므로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림법령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는 공유림등의 매각을 원하는 자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도승낙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유림등이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산림청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유림등을 매수해야 한다거나 매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해당 규정의 사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면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 사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을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거나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