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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228
  • 회신일자2018-07-23
1.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면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청년창업가 또는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예술인들이 도시공원에서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던 중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는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이하 “노상 상행위”라 함)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모든 종류의 노상 상행위가 일괄하여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제1호) 등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금지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상 상행위(제1호) 및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제2호)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조 제2항은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노상 상행위 또는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상 상행위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가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수반되는 노상 상행위 등과 같이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①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②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